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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인천 서구 E 일대 염전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그 매립공사를 1999년경 완료한 후 I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일정 면적을 각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편의상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E 일대는 F 내지 G으로 분할되었다.

나. 인천 서구 H 염전 6,154㎡(위 부동산은 2005. 5. 20.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위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로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2년도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9년도 이후에는 D으로부터 I조합의 조합원인 J 외 14인(이하 ‘J 등’이라 한다) 및 조합원이 아닌 K 명의로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오던 중 2000. 8.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K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K과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512호, 2005가합2031호로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은 D에게 위 2000. 8. 11.자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D은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4.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K과 D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승소 판결을 받았고, K과 D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6. 9. 1.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4.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0. 3. 2. D의 실질적 운영자인 L과 사이에 L에게 6억 원을 투자하고 L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6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