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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1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0. 13:00 ~15 :00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 야 이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0. 18:00 ~18 :4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 가 “ 미친 년, 쌍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75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있는 피해자가 키우는 닭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닭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2018 고단 2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계자 진술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