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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1652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원고가 대표자로 재직하던 의료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또는 위 회사가 관리하던 병원에서 근무하였다)은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2012. 10. 25. E의 명의로, 포천시 D 401호(403호는 401호에 합병되었다), 405호, 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 F을 대리한 G과 위 상가를 합계 36억 원[계약금 3억 6,000만 원, 중도금 23억 원, 잔금 9억 4,000만 원(지급기일 2012. 11. 15.)]에 매수하되, 중도금의 지급은 은행융자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전 건물주 H와 G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매매함에 있어서 소유주 F에게 미지급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C이 2억 원을 각각 F에게 지급한다.

위 금액 중 피고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신용기금 완료 즉시 C이 피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신용기금 미실행시는 C이 지급한 2억 원은 피고가 C에게 즉시 지불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3억 5,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C과 위 D 6층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2. 1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12. 11. 6. 법무법인 송원에서 위 합의각서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또는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다.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2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는 2012. 11. 6.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E는 2012. 10. 19.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및 병원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7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