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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696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8. 11. 20. C보험계약을, 2005. 3. 31. D보험계약을, 2005. 7. 27. E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원고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별로 입원기간 1일당(120일 한도) 각 3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3. 22. 부산 서구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기관지확장증,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7. 4. 20.까지 30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기관지확장증 등의 진단을 다시 받고, 같은 날부터 2017. 5. 29.까지 3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원한 총 기간 62일에 상응하는 보험금 5,5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의 총 입원기간 62일 중 34일 또는 21일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 즉 원고에게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해당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2,520,000원(적정 입원일수 28일) 또는 3,690,000원(적정 입원일수 41일)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