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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5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8: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매탄 중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하려 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피해차량의 좌측 옆으로 붙어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차량이 정차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차량 사이드 미러를 밀치고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국민 제보 신고서, 차적 조 회,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복 운전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