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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2. 06:0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여, 19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그냥 자리를 뜨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의 친언니인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촬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피고인 A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O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A는 동생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