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15743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는...

이유

기초사실

주택건설사업의 진행 경과 주식회사 D은 2002. 6. 1.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화성시 E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E리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19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 4. 10. 피고에게 통합정수장부담금 24,616,680원, 배수지신증설부담금 49,500,000원 합계 74,116,68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 E리 소재 5필지 토지를 비롯한 공동주택 사업시행권을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였고, 화성시장은 2013. 6. 12. 위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G(주식회사 H로 명칭 변경됨)은 2002. 1. 29.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화성시 I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I리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13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H는 2004. 5. 30. 피고에게 통합정수장부담금 40,204,630원, 배수지신증설부담금 80,844,750원 합계 121,049,38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E리 토지 및 위 I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아파트 신축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하며, 위 각 사업계획승인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하고, 위 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위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라 하며,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H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통합정수장부담금과 배수지신증설부담금을 가리켜 ‘상수도 관련 부담금’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사업시행권을 양수하고, 2005. 1. 22. 위 E리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2. 28. 위 I리 토지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