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9:30 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 경 충남 보령시 광천 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