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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3구합211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정읍시 3)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 : 2012. 12. 28. 정읍시 공고 C(사업시행기간 2005년부터 2015. 12. 30.까지

나. 피고의 2013. 7.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1) 보상대상 가) 원고 : 별지 목록 2 기재 순번 1, 별지 목록 3 기재 순번 1 나) 선정자 : 별지 목록 2 기재 순번 2, 별지 목록 3 기재 순번 2(이하 별지 목록 2 기재 순번 1, 2의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별지 목록 3 기재 순번 1, 2의 각 물건 등을 ‘이 사건 물건’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하며, 이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용대상물’이라 한다

) 2) 보상금 가) 원고 이 사건 1 토지 : 67,518,900원, 이 사건 1 물건 : 33,640,000원 나) 선정자 이 사건 2 토지 : 40,799,700원, 이 사건 2 물건 : 59,475,7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정읍시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재결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결을 신청하였다.

② 정읍시는 이 사건 각 수용대상물을 협의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결을 신청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수용대상물은 이 사건 사업인정 당시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도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