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수령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의 ‘소집기간’란이 “2012년 3월 12일(22시간) ~ 2012년 3월 14일(22시간)”이 아니라 “2012년 3월 12일(22시간) ~ 2012년 3월 12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월보충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원심증인 E에 의하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거나 예비군 교육훈련을 시작할 때 소집기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바, 피고인은 소집통지서에 일부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2. 3. 12. 하루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믿었을 리가 없고 소집기간에 의문이 있었다면 교관 등에게 물어보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훈련 불참가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이 원심법정에서 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거나 예비군 교육훈련을 시작할 때 소집기간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한 G이 작성한 ‘피고인에게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때 2012. 3. 12. ~ 14.에 계획되어 있는 이월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 고발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있으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직접 소집통지서를 전달한 G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록 규정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때 소집기간이나 훈련시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고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즈음엔 하루에 평균 약 60명의 예비군 대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훈련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