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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8고정9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 10: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다방 내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