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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05396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951,120원 및 그중 233,700,32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116,850,1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종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공급에 관한 시행을 위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시행위탁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3.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E호(계약면적 105.16㎡, 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를 1,168,50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등은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5. 4. 23. 계약금 233,700,320원, 2015. 7. 14. 1차 중도금 116,850,160원, 2015. 10. 14. 2차 중도금 116,850,160원, 2015. 12. 14. 3차 중도금 116,850,160원, 2016. 2. 14. 4차 중도금 116,850,160원, 2016. 4. 14. 5차 중도금 116,850,160원 합계 817,951,1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E호는 후면부 지하층에 위치한 주차장 때문에 그 내부에 전면부로부터 20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140cm의 바닥 단차가 존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경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바닥 단차를 90cm로 축소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면부 출입구와 이 사건 E호 내부 바닥면 사이에 생긴 낙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 60cm 높이의 후면부 실내 계단을 추가로 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E호의 실제 시공(단차 90cm)이 건축 허가도면(단차 140cm)과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민원제기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지체되자 피고는 이 사건 E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