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0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C에 근무하는 중고차 딜러이고, 2017. 6. 경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중고차를 매매하여 알게 되었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7. 저녁 중고차를 매수한 고객인 피해 자로부터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사 연락처와 정비소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사고처리를 도와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식사나 술을 사 달라고 말하여 ‘E’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8. 01:00 ~01 :3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줄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G 교회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위에 아무도 없고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을 올리며 반항하자, 승용차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잔디밭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반항하여,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 본네트에 올려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밀어내며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 자를 잔디밭에 눕히고 “ 신고 해 라, 강간범이 되어도 할 수 없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 여기서는 할 수 없다, 숙박업소에 가자” 는 취지로 말하자 그만두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과 등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