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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6152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저작권 별 침해 주장 내역(이하 ‘별지 주장 내역’이라 한다) 중 ‘저작물’ 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 및 삽화를 각 창작하였고, 위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주장 내역 중 ‘침해 학습물’ 란 기재와 같은 각 초등학생용 참고서나 문제집(이하 ‘이 사건 각 서적’이라 한다)을 발행배포하였는데, 위 각 서적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림을 변형한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서적에는 피고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들에 소속된 교사들(C, D, E, F)이 국어 영역 집필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B는 저작권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용허락 없이 그 저작물이 수록된 이 사건 각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그림의 경우)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인 위 초등학교 교사들이 B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직무집행 해당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