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 사인 피해자 C(65 세) 과 사이에 수임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7. 5. 23. 17: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1 별관 1 층에서 변호사 수임료 지급에 관한 조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A4 용지 10여 장이 말린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D 1 장( 음성,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