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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9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라.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매도인인 피고 B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스스로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구분건물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비용 상당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