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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5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지금 음식점 체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이 났을 때 서운하지 않게 챙겨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바로 회수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중순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 소재 커피숍에서 금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4. 11. 21. 경 D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예금계좌로 금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11. 24.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금 1,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 3. 경 D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예금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 17. 경 D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예금계좌로 금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4. 9.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금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점 체인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을 음식점 체인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3. 28. 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818,000원 미 변제를 이유로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받았고, 2014. 2. 7. 경에도 같은 법원으로부터 6,229,000원 미 변제를 이유로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받았으며, 2014. 1. 경 E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수행한 캔들 사업, 의류판매사업 등으로는 별 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별 다른 재산도 없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63,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경 대전 서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대부 사업을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