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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노275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에서 그러한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 6장 등을 손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원심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