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47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산동 쪽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20:47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