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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87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이 사건 분양신청의 철회 또는 효력 상실 여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분양신청의 철회 또는 효력 상실 여부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8 내지 13호증, 을 5, 9,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7. 15.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의결할 당시 이에 터 잡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4차 분양신청을 받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제4차 분양신청은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들로서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의 경우 평형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변경신청이 없으면 기존에 신청한 평형(그 평형이 없을 때에는 가장 인접한 평형)에 대한 분양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의 분양신청 자체나 평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별도로 분양신청이나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제4차 분양신청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및 향후 분양신청결과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존의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존의 분양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별도로 분양신청을 하거나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제4차 분양신청 기간 동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