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62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20. 9. 3.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20. 9. 3.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