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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5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약간의 수고 비만 주면 우드 칩을 대신 판매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판매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2016. 1. 경부터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약 7,000만 원, 카드 빚 약 1,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우드 칩을 교부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994만 원 상당의 우드 칩 284 톤 (1 톤당 3만 5,000원)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재선 충 방제사업 작업장에 장비를 보내

벌목된 소나무를 우드 칩으로 만들어 주면 그 우드 칩을 판매 하여 우드 칩 생산 작업비용으로 톤당 1만 5,000원을 주고, 장비 대여료로 22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2016. 1. 경부터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약 7,000만 원, 카드 빚 약 1,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우드 칩을 교부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우드 칩 생산 작업비용과 장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재선 충 방제사업 작업장에 장비를 보내

벌목된 소나무로 우드 칩 500 톤을 생산하게 하여 그 생산 작업비용 750만 원 (1 톤당 1만 5,000원) 과 장비 대여료 220만 원 합계 9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