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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도로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결과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당시 왕복 5 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