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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8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3:40경 충북 진천군 B에서 화재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경사인 피해자 E에게 “화재 현장에 주차된 차량조회를 하라, 소유자를 찾으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 너도 경찰이냐, 너 같은 새끼한데 주는 세금이 아깝다, 새끼야, 좆까구 씨발, 너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등 현장에 있던 F 등 주민 4명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