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