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40562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31.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9750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31.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97502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