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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4 2015고단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3: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6-7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22: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잠을 잤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5년 2월말 14: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아파트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고인에게 ‘혼자 일하라’며 도배 장비를 차량에 싣고 떠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