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3: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6-7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22: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잠을 잤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5년 2월말 14: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아파트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고인에게 ‘혼자 일하라’며 도배 장비를 차량에 싣고 떠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