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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5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