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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4고단2751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3개 단위농협 및 기타 영농법인에서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7. 12.부터 2014. 3. 27.까지 재직하면서 식자재 생산자 선정ㆍ관리,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2011. 2. 17.부터 2014. 5. 29.까지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계약체결 및 회계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친환경 가공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G(주)(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거래처인 H(주)에 약 203,592,000원 상당의 콩과 감자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가 H(주)의 자금난으로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일로 이사회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부실경영의 책임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2. 9. 중순 광주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G’ 대표이사 피고인 C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며 “내가 실무자들에게 지시하여 ‘G’에 최대한 자금지원을 해 줄 테니 ‘G’가 H(주)의 ‘F’에 대한 채무를 우선 대위변제해 달라. 만약 ‘G’가 H(주)에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나중에 ‘F’이 갚아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G’가 H(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기로 했으니 실무진에서 방법을 찾아 ‘G’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B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여 가공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G’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F’이 ‘G’에 자금을 지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