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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합7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 B, C, D, E, F, 주식회사 마루, G, H, I, J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피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및 피고들은 부산 기장군 U 대 1,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자 건축주이던 사람들로서, 위 지상에 V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추진하던 공동주택건설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이었다.

(2) 위 공동주택사업의 당초 조합원은 28명이었으나 조합원이던 망 W가 사망하여 원고 K, L, M가 망인을 상속하였고, 망 X이 사망하여 원고 S, T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위 망인들을 포함한 원고측 조합원 18명과 피고들 10명을 포함하여 전체 조합원은 28명이었다. 이하 조합원 모두를 지칭할 때는 ‘조합원들’이라고 한다). 나.

공사대금채무의 발생 (1) 조합원들은 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주식회사 월아건설(이하 ‘월아건설’이라 한다)은 2005. 2. 21. 서원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원들이 월아건설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골조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월아건설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중 지하 2층, 지하 1층 및 지하 1층의 천정 겸 지상 1층의 바닥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이후 서원종합건설과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월아건설이 더 이상 골조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월아건설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794,607,000원이었다

(이하 조합원들의 월아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 한다). (4) 월아건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합2805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