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피고 법무법인 C은 원고 A에게 51,548,800원, 원고 B에게 2,981,4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9...
1. 원고 A의 피고 법무법인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
)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 6409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를 수행하였고, 피고. D은 피고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다. 2) 원고 A은 2011. 1. 25. 피고 법인과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 6409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사무장 피고 D에게 착수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A은 2011. 3. 10. 피고 법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그룹 등은 2011. 4. 26.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 14212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그룹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 A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697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29.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A이 대법원 2013다739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소송’이라 하고, 해당 심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1심, 이 사건 항소심, 이 사건 상고심’으로 줄여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법무법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