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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0 2019나550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경기 가평군 C에서 D과 함께 세차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의 딸 F 명의의 가평군 산림조합 계좌 및 가평군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4. ‘나 A은 F 씨에게 18,000,000원 빌려줌. 2017. 8. 5.까지 완납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각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이를 빌려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4. 위 대출금의 잔여 원리금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7. 8. 5.까지 1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잔여 원리금이 일부 감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1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딸 F 명의 계좌에 보관해 둔 것이다.

피고는 2016. 3. 18.부터 2016. 3. 23.까지 합계 2,600만 원을 출금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의 요청으로 2016. 5. 13.에 D에게 2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원고에게 더 줄 돈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거나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