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33244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취하).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