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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33244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취하).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