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소재 냉천2리 노인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내남 방면에서 입실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의사진술서, 각 진단서(D),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횡단보도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장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