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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나27265

약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중 “E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E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원이 F 및 G에 의하여 운영된 사무장병원임에도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 9행 중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이 이이행인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