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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나10980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금전 청구, ㄱ 부분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 아스팔트 포장 등의 각 철거 청구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의 금전 청구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금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원고의 금전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 부분은 원고의 청구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은 원고의 금전 청구 부분만 심판한다.

2. 인용 부분(제1심 판결 수정 부분 포함)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1. 전제되는 사실] 부분 중 [인정근거]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침. [2.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5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