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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9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