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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17 2012고정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2:45경 경주시 C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미용실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 때문에 이게 얼굴이가. 니 때문에 얼굴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이마고 얼굴이 형편없다.”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 ~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