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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35 판결

[손해배상등][집18(1)민,271]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 국가배상법과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국가배상법의 관계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나. 국가배상법 3조 의 배상액은 배상심의회가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3조 구 국가배상법(80.1.4. 법률 제3235호로 개정 전)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동법의 관계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외 3인

피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서한얼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사건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판시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인 망 서진영은 이 사건 사고가 났을때 처음에는 운전대 옆에 탔다가 중도에서 소외인 김병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스스로는 그 자동차의 공구대에 탔는데다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 한번 탔으면 운전수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자동차를 꼭 붙잡고 가면서 만일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운전수에게 곧 정차를 요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태만히 하여 비교적 평탄한 도로를 15키로 미터의 시속으로 달리던 이사건 자동차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에게 약 70%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것이다라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 내지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이 망인 고유의 정신상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40,000원이 상당하다고 본점에 있어서도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 제3조 , 제28조 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동차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 일어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요건에 관하여는 그것이 국가배상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의 관계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령해석과 그 적용의 잘못 및 이유불비의 허물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의 취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하여 배상할 책임의 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장 금액을 규정한데 불과하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이리경찰서와 소외인 최병옥과의 사이에 체결된 예비군 무기고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이 경찰서가 나라의 예산절감을 감안한 나머지 그 소속자동차를 20일간 무상대여하면서 운전수도 딸려서 보낸것이라면 비록 그 공사현장의 지휘감독권은 최병옥에게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피고에게는 소극적인 이익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경우에 피고가 받는 이익이 무엇이고, 예산의 절감이 얼마인가를 밝히지 아니한채 다만 피고에게도 소극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 의 배상액은 배상심의회가 배상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함은 당원이 일찌기 판시한 바이다( 대법원 1970.1.29. 선고, 69 다 1,20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배상액 산정기준을 넘어서 배상액을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배상액이 부당한 것이라고 볼만한 허물도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다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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