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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6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집7민,210]

판시사항

궐석판결의 폐기와 그 궐석판결을 확정된 것으로하여 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취득한 경락인의 소유권

판결요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설사 그 후에 이르러 동 확정판결이 폐기되더라도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경락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경락인의 그 소유권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백선기

피고, 피상고인

문순남 외 2인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 최은예가 원고에게 대한 서울지방법원 1955년 민 제2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궐석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립을 한 결과 1956년 7월 10일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피고 문순남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년 7월 26일 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기후 원고가 동 궐석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으로서 고장 신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동 궐석판결이 폐기되고 소외 최은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데 재한 바 원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고 그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였을 시는 설사 그 후에 이르러 동 확정판결이 재심기타 소송행위의 추완에 인한 소송진행 결과 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동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그로 인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 경락 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경락인의 그 소유권 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강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