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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34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1: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든 피해자 F( 여, 42세) 의 음부 등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20:00 경 위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화를 내던 중 그곳에 비치된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알루미늄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다리 부분 등 좌상을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 ’라고 거부의 뜻을 표시하자 재차 때릴 듯한 표정을 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몰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5만 원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6. 하순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