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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3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1년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건물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 거래를 통해 물건을 보내 준다고 해 놓고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초과한 액수를 편취하여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8명을 위하여 합계 951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중 4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4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10만 원을 변제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전체 피해액 중 절반 가까운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