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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단1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 E,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술값을 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