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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2013. 3. 7. 사기도 박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오피스텔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H, I, 성명 불상의 여자 3명과 함께 피해자 J을 속칭 ‘ 섯 다’ 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 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H은 판돈을 준비하고, 사기도 박에 투입될 성명 불상의 여자 3명을 동원하는 역할, G은 사기도 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한 후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자신도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 I은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맞추어 주고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 여자 두 명은 속칭 ‘ 타짜 ’로서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 탄 카드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따는 역할, 여자 한 명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판돈을 미리 준비하여 일명 ‘ 꽁지’ 역할을 할 H에게 건네주고, G, I, 성명 불상의 여자 3명은 2013. 3. 7. 15:00 경부터 24:00 경까지 양주시 K에 있는 ‘L’ 오리 전문 음식점 뒤 방갈로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 기도 박판에 끌어들인 후 G과 I,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은 ‘ 탄 카드 ’를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 월람 뽕’, ‘ 섯 다’ 라는 도박을 하고, 성명 불상의 여자 1명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