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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1993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입실 자 명부와 마스터키를 가져간 경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점, 2017. 11. 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입실 자 명부와 마스터키를 그대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와 F을 증인으로 각 신문하여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설 시하였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수사 및 원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던 것 들 로서 원심이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정황에 불과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