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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47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수축산물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에는 27,690,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2014. 7.에는 22,793,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50,483,500원(27,690,500원 22,79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