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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7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 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 토토에서 운영하는 토토, 프로 토의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 베 트맨 (www .betman .co .kr)' 을 모방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D, E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직원 관리 등 조직 운영 총괄, F, G 등은 사이트 및 회원 관리, H 등은 대포 통장 공급, I 등은 자금 세탁, 피고인들은 사이트 홍보 및 배당률 입력 등을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초부터 2017. 1. 경까지, 피고인 B, C는 2015.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D 등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 D의 사무실에서 ‘J’, ‘K’, ‘L’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각각 개설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고, 유한 회사 ‘ 환’ 명의의 우체국 계좌 (40201601005164) 등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국 ㆍ 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 커뮤니티사이트 ‘ 네 임드 (named .com) ’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달팽이, 다리 다리」 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