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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장 당 20~30 만 원을 준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범행 내용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북한 이탈 주민으로 우리 법률 제도 나 사회 사정에 어두워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