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248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02,161원 및 그 중 49,535,449원에 대하여 200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8092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02,161원 및 그 중 49,535,449원에 대하여 200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8092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