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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00:30경 공소장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12:30"은 위 시각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안구가 충혈 되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한남대교에서 이촌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5. 0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오거리에서 전항 기재 강변북로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